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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인지하고도 방조한 50대 여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10 11: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실행에 옮겨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악가 A씨는 2025년 2월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다가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현지 코디가 물건을 구매하면 당신은 계좌로 송금받은 돈으로 물건 값을 결제하는 등의 일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승낙해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으면서도, 오로지 대출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금세탁 등의 역할을 수행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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