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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행정도 예방 중심 전환… 처분보다 현장 상담

건설업체 맞춤형 컨설팅 첫 운영
법령 위반 예방·행정부담 완화 추진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10 13:07
2026년 건설현장 'Clea보물
2026년 건설현장 'Clean-UP 맞춤형 클리닉' 홍보.(사진=부산시 제공)
건설업체를 적발한 뒤 처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된다. 부산시가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를 높이고 반복되는 행정 착오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업 등록기준과 공사대장 관리, 하도급 관련 제도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정 사항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잦은 제도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가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줄이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시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업체별 질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한 뒤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집합교육과 달리 업체별 상황을 반영한 개별 컨설팅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행정처분보다 사전 예방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건설행정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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