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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경찰, 3년치 실종 신고 종결 과정 다시 본다

2024년 이후 접수 기록 전수 확인
소재 파악 없이 해제했는지 조사
제주 허위 종결 파문에 11월까지 진행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8-24 23:38

신문게재 2026-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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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실종 신고의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신고 접수부터 수색과 실종 해제까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세종·충남경찰청도 같은 점검에 착수했다.

24일 대전·세종·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각 경찰청은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관내에서 접수된 실종 사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형사과가 점검을 맡았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실종 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해당 기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신고 접수부터 수색과 사건 처리, 실종 해제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실제로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는지, 종결 사유와 관련 기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실종 신고 기록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점검을 마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빠짐없이 점검하고 조사 결과 경찰관의 비위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 점검은 제주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장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됐다고 신고자에게 거짓으로 설명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해당 경찰관은 8월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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