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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청년·신혼부부 대출이자 200가구 지원

8월 26일~9월 15일 온라인 접수
한 차례 50만원·가구당 최대 100만원
소득·거주기간 등 따져 대상 선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24 21:09
보도사진(2026년 청년 신 사업)
부산 수영구의 '2026년 제4회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사진=부산 수영구 제공)
부산 수영구가 청년과 신혼부부 최대 200가구를 선정해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수영구 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대상은 수영구에 있는 주거용 주택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한 18~39세 청년과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한 차례 최대 50만원을 받는다. 한 가구가 두 차례까지 받을 수 있어 누적 한도는 100만원이다.

신청자가 정원을 넘으면 소득과 거주기간, 대출잔액, 금리 등을 심사해 200가구를 가린다. 지급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수영구는 2023년 8월 처음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필요한 서류와 세부 자격은 수영구 청년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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