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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
현재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나 폐교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재배치 등으로 용도를 잃은 기존 시설은 법률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교육부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 등으로 발생한 전국 미활용 학교시설은 102곳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24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정의에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쓰이지 않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국토계획법상 학교로 결정된 공유재산으로 제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상 시설마다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는 절차를 줄이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여부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대체이전으로 남는 시설을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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