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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기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4일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회의와 역량 강화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울산교육청 제공) |
김정희 변호사는 90분 동안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판례에 나타난 주요 쟁점과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보고하고 상반기 위원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는 24일 울산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회의와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49명과 한성기 교육장,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기 교육장은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만큼 위원들이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신중하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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