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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산시장 재선거 사과 1상자 건넨 50대 남성 '벌금 7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25 10:0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23일 재향군인회 아산시지회 부회장이자 아산시 염치읍 이장에게 "오세현 파이팅"이라고 말하며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제공해 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산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과일 1상자를 기부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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