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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1인당 50만원 ‘청년지원 수당’ 첫 지급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에 취업한 취업수당 1인당 50만원 지급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26-08-25 09:54
옥천군은 관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의 첫 ‘취업수당’을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지원 수당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수당과 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청년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옥천군은 지난 7월부터 취업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대상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취업수당을 향수OK카드로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제조업 등 관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카페·마트·미용실 등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근속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근속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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