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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문턱 낮춘다…농가 수요 중심 개편

2027년도 신청·접수 9월 11일까지, 자경 농지서 임차농지까지 산정 확대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8-25 09:5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덜기 위한 충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내년부터 농가 수요에 맞춰 한층 탄력적으로 바뀐다.

시는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9월 11일까지 접수하고, 상·하반기 구분 없이 실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근로자를 입국시킬 수 있도록 배정 방식을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농가는 MOU 협약국인 라오스·캄보디아 근로자 도입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가운데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시는 법무부 배정심사 체계 개편에 맞춰 1년 치 배정 인원을 연초에 일괄 확정하고, 농가별 월별 인력 수요를 미리 조사해 필요한 시기에 근로자가 배치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별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작물별 재배 면적과 배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농가당 최대 1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배정 인원 산정 대상 농지를 기존 자경 농지에서 임차농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경작하는 더 많은 농가가 계절근로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인력이 적기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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