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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시는 '2026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일부를 보조해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를 돕고,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까다롭지 않다. 보령시 농공단지 안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500억 원 이하여야 하고,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에 물류비(운반비) 지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비제조업체,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심사를 거쳐 등급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경유) ▲통행료 ▲운송차량 수리비 및 검사료 등 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신청은 9월 2일까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물류비는 제조업체 경영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제조업체가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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