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본소득위원회는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지급기준, 재원 운영,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과 인구·귀농귀촌·농업·경제·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대표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계획에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비롯해 자격 확인, 지급방식과 사용지역,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이 담겼다. 보은군은 군비 1만 원을 추가해 지급대상 주민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 직전 30일 이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제 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소비와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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