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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8월말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기본소득위원회’ 본격 가동

농어촌기본소득 7,8월분 32만원 지급. 각계 지역 대표 15명 참여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26-08-25 10:21
보은군은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보은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보은군 기본소득위원회는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지급기준, 재원 운영,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과 인구·귀농귀촌·농업·경제·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대표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계획에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비롯해 자격 확인, 지급방식과 사용지역,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이 담겼다. 보은군은 군비 1만 원을 추가해 지급대상 주민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 직전 30일 이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제 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소비와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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