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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 전경.(사진=UPA 제공) |
주요 내용은 △ 1년 미만 근로자 공정수당 지급 △ 비정규직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초단시간 및 1년 미만 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 공휴일 초일입사자 근로기간 산입 △ 근무환경 자체 실태점검 △ 비정규직 근로자 소통 활성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하여 단기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임금지급 기준을 유사근로자와 동일하게 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는 한편, 임금수준 하한을 최저임금의 118%로 상향한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계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채용이 필요할 때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의결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1월 1일 등 공휴일이 입사예정일인 경우 근로개시일에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요소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단기.불안정 고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임금지급 보장과 소통강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는데 울산항만공사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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