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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두리발 장거리 요금에 5000원 상한제 제안

제주 최대요금 4000원 운영
장거리 이용·재정부담 분석 요구
차량·인력·배차 개선도 촉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25 11:23
조용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조용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장애인이 병원 진료나 재활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할 때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요금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최대 5000원 수준의 상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은 이용 거리별 요금과 상한제 도입에 필요한 재정을 먼저 분석한 뒤 부산 실정에 맞는 최대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두리발은 5㎞까지 기본요금 1800원을 받는다. 이를 넘으면 거리와 시간에 따라 422m·102초당 100원이 추가돼 장거리 이용자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제주에서는 10㎞까지 1200원을 받고 이후 거리요금을 더하되 전체 요금은 4000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5㎞까지 1500원, 5∼10㎞는 ㎞당 280원, 10㎞ 초과 구간은 ㎞당 70원을 적용한다.



조 의원은 부산시가 연간 두리발 요금 수입과 5000원 초과 이용 건수·금액, 상한제를 운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요금을 5000원으로 정했을 때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도 분석 대상으로 제시했다.

요금제 개편과 함께 두리발 차량·운행 인력을 늘리고 배차 효율을 높이는 방안, 바우처택시 등 다른 이동수단과의 연계도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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