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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영유아 가족·교통약자도 모두 사용 가능

황미란 기자

황미란 기자

  • 승인 2026-09-02 14:38

신문게재 2026-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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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따이 명예기자 제공
임산부를 위해 마련됐던 전용 주차구역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과 교통약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변경됐다.

기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인 여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됐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주차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7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 또는 이들을 동반한 운전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동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가족배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현재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해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주차를 권고받을 수 있다. 특히 대전에서는 별도의 표지증이나 증명서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아도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아직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이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



대전시는 2025년도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조혼인율 1위, 조출생률 3위​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키우는 가족까지 배려하는 주차공간이 확대되면서 보다 편리한 육아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이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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