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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조·수입·유지관리 사업자 22곳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조사했다.
시는 적발 내용과 관련된 기술자와 승강기 관리주체에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6건 가운데 3건은 2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 자체점검을 1명이 수행한 사례였다. 시는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거나 기술자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시설을 맡은 현장, 고장이 반복된 곳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살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부터 자체점검 현장 확인을 늘린다. 서류에 그치는 점검과 허위 기록을 막고 2명 이상 참여 기준이 지켜지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승강기 사업자 조사는 등록 요건과 자체점검 실태 등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해마다 실시한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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