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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행정전화 전수녹음과 20분 권장시간 운영 안내문. (자료=김해시 제공) |
통화가 연결되기 전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이후 대화 전체를 저장한다. 생성된 파일은 관련 운영 규정에 따라 30일 동안 보관한 뒤 자동으로 삭제한다.
상담 시간이 15분을 지나면 통화 종결을 알리는 첫 번째 안내가 나온다. 별다른 사유 없이 대화가 계속돼 20분에 이르면 두 번째 안내와 함께 전화가 끊긴다.
이번 조치는 민원 담당자를 폭언이나 반복·장시간 통화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운영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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