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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행 한 달 앞둔 '새 형사사법 체계'

  • 승인 2026-09-01 16:04

신문게재 2026-09-01 19면

한 달 후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나, 준비 부족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72년간 유지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뒷받침한 형사사법 체계는 10월 2일부터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청이 폐지되며 생긴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혼재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닻을 올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최근에야 133억원 규모의 전산·통신·방호 등 핵심 장비를 집중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발주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약 95%에 해당하는 물품은 개청 이후인 12월에야 납품되거나 완비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패와 경제사범 등 7대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은 일단 문을 연 뒤 업무 기반을 갖추는 '개문발차(開門發車)'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10월 초 후보자를 선정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장의 부재 상태에서 중수청이 출범하게 될 상황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질의에 "중수청 시행을 연기하면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수청 개청을 연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민생 수사를 도맡을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 상태다. 사실상 수사를 독점할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와 정치 중립성 확보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를 가를 요인이다. 졸속으로 처리한 관련법은 이미 공포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 전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법·제도 보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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