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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차기 금고 지정 절차 돌입

기존 농협은행·하나은행 1·2금고
12월 말 약정기간 만료 앞둬
10월 6~7일 이틀간 제안서 접수

조선교 기자

조선교 기자

  • 승인 2026-09-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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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사진=중도일보DB)
세종시는 기존 시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지정된 시 금고의 약정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일반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는 제1금고는 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을 관리하는 제2금고는 하나은행이 맡아왔다.

시는 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고문과 세부평가 기준을 게시한 상태다.

이번에 지정되는 시 금고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세종시 일반 회계 재원 등 금고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기관 제안서는 제1·2금고 구분 없이 오는 10월 6~7일 이틀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세종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며, 제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주요 심사 기준은 ▲대내외적 신용도·재무 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시민 이용의 편의성 등 6가지다.

해당 평가 순위에 따라 신청 금융기관 가운데 제1·2금고가 지정되며 시는 오는 11월까지 금고 약정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에 앞서 이달 16일에는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차기 시금고는 시의 소중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가능한 역량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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