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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료 수술로 요도손상 입힌 의사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02 10: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수술로 인한 요도손상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씨는 2019년 1월 피해자로부터 남성 기능 향상 수술 효과가 미비해 환불을 요구받자 또 다른 수술을 무료로 권유, 그 과정에서 조직 내 심한 유착을 발견했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수술을 진행해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요도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피해자의 요도가 손상될 가능성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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