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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조사 기간은 2일부터 16일까지며 대상은 공사 137건과 용역 157건 등 모두 294건이다.
시는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가 제때 지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현장은 별도로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명절 전에 임금이나 장비 임대료가 밀리지 않도록 공공 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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