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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영 김해시의원.(사진=김해시 제공)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제정안을 예비 심사해 통과시켰다.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김해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이다.
기관장 임기는 2년이다. 이후 1년씩 두 번 더 맡을 수 있어 재직 가능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시장 선거로 새 당선인이 나오면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새 시장 취임 전날 자동 종료된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후임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새 기준을 소급하지 않고 기존 임기를 보장한다.
주 의원은 시장 교체 때마다 불거진 산하기관 인사 논란을 줄이고 새 시정 운영과 기관 업무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실제 기관 운영에 적용되려면 기관별 정관을 고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주 의원은 시행 이후 정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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