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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하기관장 임기 시장과 연동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본 2년·연장 포함 최장 4년
새 시장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현재 재직 기관장에게는 미적용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2 12:44
주정영 김해시의원
주정영 김해시의원.(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끝나도록 하는 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제정안을 예비 심사해 통과시켰다.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김해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이다.

기관장 임기는 2년이다. 이후 1년씩 두 번 더 맡을 수 있어 재직 가능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시장 선거로 새 당선인이 나오면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새 시장 취임 전날 자동 종료된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후임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새 기준을 소급하지 않고 기존 임기를 보장한다.



주 의원은 시장 교체 때마다 불거진 산하기관 인사 논란을 줄이고 새 시정 운영과 기관 업무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실제 기관 운영에 적용되려면 기관별 정관을 고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주 의원은 시행 이후 정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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