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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2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5시 31분 경이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시간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주택 내부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하고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혼자 거주하던 A 씨가 거동하기가 불편해 스스로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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