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완도군청.(사진=완도군 제공) |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관광 일정에 포함하면 지원 규모가 더 커진다.
이번 지원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늘리고 음식점과 숙박시설, 관광지, 특산품 판매장 등 지역 관광업계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업체로, 완도에서 일정한 관광 활동과 소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단체관광의 경우 하루 일정으로 완도를 찾으면 1인당 체도권 관광객에게 1만2천원, 섬 지역 관광객에게 1만5천원이 지급된다. 숙박을 포함하면 지원액이 올라가 1박은 각각 1만5천원과 1만8천원, 2박 이상은 1만8천원과 2만1천원이다.
해양치유를 결합한 관광상품에는 보다 높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는 단체를 유치한 여행사는 당일 일정 기준 체도권 2만5천원, 섬 지역 2만8천원을 받을 수 있다. 숙박을 포함한 관광은 1박 이상 체도권 3만원·섬 지역 3만3천원, 2박 이상 체도권 3만5천원·섬 지역 3만8천원이 지원된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필수 일정으로 넣은 1박 2일 이상의 치유관광 상품을 만들어 홍보하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기본 지원금과 별도로 관광객 1명당 5천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단체 규모도 충족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합쳐 10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집해야 하며, 여행사는 실제 관광 일정에 앞서 3일까지 완도군에 유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관광을 마친 뒤에는 지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신청서와 함께 관광지·음식점·숙박시설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산품 판매장 방문 확인서와 섬 지역을 관광한 경우 승선권 영수증도 함께 내야 한다.
완도군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서경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현장취재]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1d/79_2026090101000131700002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