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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제진흥원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관련 포스터. /사진=충남경제진흥원 제공 |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8일까지 접수하며, 총 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융자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금리의 2.0%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설·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지원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도내 은행과 상담한 후 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자금은 '충남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자금시스템 내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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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충남경제진흥원,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9m/08d/20260908010006428000253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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