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금융/증권

은행권 주담대 연체 '급증'... 대전도 1년 새 두 배 껑충

2026년 6월 말 국내 은행 주담대 채권 2022년보다 21% 증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채권도 2조 2000억으로 120% 상승
대전도 1년 새 시중은행 연체율 2배 늘어나며 가계 적신호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6-09-08 16:22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 규모가 대출 잔액보다 6배나 빠르게 급증하며 가계 경제의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연체 채권은 120% 늘어난 2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장기 연체와 고정이하여신 또한 동반 상승하는 등 대출 부실 위험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emini_Generated_Image_g3mwxzg3mwxzg3mw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보다 연체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대출 차주들의 연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022년 말 644조 3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 2000억 원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연체 채권은 1조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120% 늘었다. 대출 잔액 증가율의 6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이다. 연체 채권은 2023년 말 1조 6000억 원, 2024년 말 1조 9000억 원, 작년 말 2조 1000억 원 등으로 쉼 없이 증가세를 이어왔다.

장기 연체도 빠르게 올라간다.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2022년 말 5000억 원에서 2023년 말 9000억 원, 2024년 말 1조 1000억 원, 작년 말 1조 40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 말 1조 4000억 원 수준을 유지했다.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여신을 합한 고정이하여신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은행별로는 2026년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연체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5117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KB국민은행(3680억 2000만 원), 우리은행(3419억 6000만 원), 하나은행(3026억 6000만 원), 신한은행(2168억 8000만 원)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도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전 시중은행 주담대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0.42%로, 1년 전(0.21%)보다 두 배 증가했다. 지역 주담대 잔액은 6월 말 기준 22조 809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통상 연체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대출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늘었는데, 주담대 잔액 증가폭 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가계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신용대출과 같이 금리가 다소 비싼 상품군이 아닌, 시중은행 주담대 연체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연체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월과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0.50%포인트 올리면 기준금리가 3%까지 올랐다. 현재 시중은행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으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이보다 높은 8%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국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현재보다 더 큰 연체율로 불어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최근 늘어난 연체율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시중은행은 2금융보다 금리가 저렴한데, 연체율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으로 7·8월 기준금리가 연달아 두 번이나 오르며 당분간 연체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시장에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