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원아 팔 붙잡았다 아동학대 기소… 유치원 교사 3년 만에 무죄 확정

1심 벌금 500만원→항소심 무죄… 검찰 상고 안 해 판결 확정
법원 "교육 현장 교사 재량 인정…아동학대 고의 보기 어려워"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9-08 17:49

신문게재 2026-09-09 6면

clip202609081527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월 19일 항소심이 열린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중도일보 DB.
원아의 과격한 행동을 막기 위해 팔을 붙잡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가 약 3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 A(35) 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23년 6월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원아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자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려서는 안 된다"며 행동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B 양의 볼에도 멍이 들게 했다고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팔을 붙잡은 행위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정당한 보육·훈육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B 양의 볼에 멍이 들게 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8월 19일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재량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 씨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약 3년간 이어진 A 씨의 형사재판은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