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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다문화가정의 안전한 보험가입, 정확한 고지와 본인확인이 중요!

[전문가 기고]이장우 보험사

황미란 기자

황미란 기자

  • 승인 2026-09-09 09:36

외국인과 귀화자는 보험 가입 시 건강 상태와 직업 등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식 신분증과 일치하는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직접 확인과 본인 서명은 필수이며, 특히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정보 변경 시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어려운 약관은 통역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보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가기고 증명사진
이장우 보험사
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중요한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가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어와 보험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귀화자는 가입 전 보장내용과 주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건강상태와 직업 등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주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중요한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미거나 사고 내용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귀화자는 보험계약에 기재되는 본인정보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성명과 등록번호를 그대로 작성하고, 귀화자는 현재 주민등록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에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영문 성명의 띄어쓰기나 성·이름의 순서가 다르면 본인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이름이나 줄임말이 아닌 공식 신분증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정보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만큼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계약자는 보장내용과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등을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정해진 전자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하면 계약의 효력이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 가입 후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사나 체류지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이 있을 때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료 납입이나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이 어렵다면 서명을 서두르지 말고 보험회사나 담당자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하거나 통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본인 확인, 직접 서명 등 기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보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이장우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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