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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무료 공영주차장 내 고질적인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안전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사진=시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환경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 주차난 속에서도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은 방치된 차량들이 장기간 주차 공간을 점유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더욱이 방치 차량은 소방 활동 방해, 범죄 은신처 악용 위험이 높은 데다 최근 지역 내 방치 차량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명확한 조례적 근거가 부족해 신속한 견인 등 행정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있던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제 견인 조치 및 소유자 구제 절차 등을 명확히 구비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강구 의원은 "현장에서 주차난과 방치 차량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견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만큼, 공영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인천 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주차 이용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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