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지역 전통시장 99곳에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부산시 제공) |
환급 기준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금액이 4만 원 이상이면 1만 원, 7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은 행사 기간을 통틀어 최대 2만 원이다.
여러 차례 구매한 영수증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장에서 11일부터 12일까지 구매한 영수증만 더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시장의 영수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행사 스티커가 붙은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환급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품목은 농축수산물 등 일부 상품에 한정하지 않는다. 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 내 도소매점과 음식점에서 구매한 상품이 폭넓게 적용된다.
병의원과 약국 등 보건업은 참여 대상이 아니다. 노래연습장과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업, 유흥·게임·사행성 관련 업종도 제외된다.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은 오는 9월 11일과 12일 부산 16개 구군의 전통시장 99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주최한다.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환급 장소는 전체 시장에 85곳이 마련된다.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시장별 영업시간과 이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 배정된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시장의 환급 행사는 예정 시간보다 일찍 끝난다. 참여 시장과 개별 운영시간은 부산시와 부산시상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작 시각을 예년보다 앞당겼다. 현장 운영 인력도 이전보다 늘려 배치한다.
오는 11월에는 소비 진작 시기에 맞춰 사업 규모를 확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김기환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상품권 환급이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시장 방문객과 상인 매출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급된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서 다시 사용되는 소비 순환 효과도 기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현장취재]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1d/79_2026090101000131700002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