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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기 송치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살해방조 밝혀

친부, ‘가짜 의사’ 행세하며 범행 부추긴 정황 확인
사기 혐의 불구속→아동학대 살해 방조에 구속기소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9-08 18:33

신문게재 2026-09-09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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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단순 사기 사건에 그칠 뻔했던 친부의 살해 방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와 사기 혐의로 A(2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전 여자친구 B(24) 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 낙태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낙태비와 의사 고용비 명목 등으로 308만 8000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 씨의 아동학대살해 사건 수사기록과 A 씨의 송치기록을 분석한 뒤 A 씨가 영아살해 범행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B 씨 면담과 압수수색, A 씨의 휴대전화·계좌 압수수색, DNA 감정 등을 통해 A 씨가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불법 분만과 영아살해를 해 줄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B 씨의 범행 의지를 부추긴 정황을 확인했다.

B 씨는 2025년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씨로부터 받아낸 돈을 도박자금과 모텔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관계자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던 사건에 대해 기록 검토와 법리 검토, 직접 강제수사를 거쳐 중대한 이면 범죄인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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