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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유행에 갯벌 생태계 비상"…인천시설공단, 영종공원 유수지 임시 폐쇄

'스마일게' 포획 영상 확산에 영종도 채집객 몰려 생태계 훼손 우려
멸종위기 II급 '흰발농게' 서식지 보호 위해 송산 유수지 출입 통제
무단 포획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9-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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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게(스마일게)/출처:갯벌키퍼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영종도 일대 해양 생물 포획 영상이 확산하면서, 갯벌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현장 출입 통제에 나섰다.

인천시설공단은 8일 영종공원 송산 구역 유수지 일대의 서식지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구간 입구를 임시 폐쇄하고 무단 채집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SNS상에서 일명 '스마일게'로 불리는 도둑게 포획법과 현장 체험 영상이 널리 공유되면서 영종도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영종도 일대는 도둑게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흰발농게' 등 다양한 희귀 갯벌 생물이 밀집 서식하는 지역이어서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집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내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역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단은 생태계 교란 및 서식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야생생물 보호 캠페인을 지속할 방침이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해양 생물 서식 환경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수지 출입 통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귀중한 자연생태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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