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울산 체납차량 현장서 즉시 처분…7개 반 합동단속

시·구군·경찰 직원 20명 투입
번호판 인식해 체납정보 공동 조회
고액·상습 차량 족쇄·공매 병행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8 18:30
구군 경찰청과 체납차량 합동 단속 나서(사진1)
울산시와 구군·경찰청이 8일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인 가운데 울산 중구 체납기동반원이 적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와 5개 구군, 경찰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자동차를 현장에서 함께 추적한다.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체납정보를 공동 조회해 적발 즉시 처분하는 방식이다.

올해 두 번째 합동단속은 8일 차량 통행과 주차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구군과 경찰청 직원 20명이 7개 반으로 나뉘어 참여했다.

단속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읽으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대상은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밀린 차량이다. 울산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어도 지자체 간 상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보다 강한 조치가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운행을 막는 족쇄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공매 절차도 진행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각자 단속하면서 다른 기관이 보유한 체납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거나 징수하기 어려웠다. 이번 합동단속은 정보를 현장에서 공유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4월 진행한 1차 합동단속에서는 차량 1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 차량 1대에는 족쇄를 설치한 뒤 공매해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



울산시는 적발과 처분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이어가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