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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주민등록 시민에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온열질환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 (사진=울산시 제공) |
2026년 보장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울산 4개 구는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된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울주군은 20만 원을 보장한다.
울주군은 온열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최대 5일간 10만 원의 입원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장기화하는 폭염과 온열질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관련 보장 가입을 모두 마쳤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울산시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온열질환 진단일부터 3년이다. 올해 여름 진단이 확정된 시민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4개 구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 안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담당한다. 울주군 가입자는 메리츠화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구군과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한 안내를 강화한다.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지역 안전망도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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