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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
검사 항목은 연료에 따라 달라진다. 경유 차량은 매연을 측정하고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을 확인한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정비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권고한다. 강제 처분보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검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방문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9월에는 1일 신정4동을 시작으로 8일 신정5동에서 검사가 이뤄졌다. 이어 15일 달동, 22일 삼산동, 29일 삼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배출가스 검사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는 캠페인 등 대기질 개선 정책도 알린다.
남구는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차량 소유자의 참여를 높여 대기질과 주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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