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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호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이 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시는 권태호 울산시의원의 '지역 생산자재·장비 활용 실태와 개선방안' 서면질문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역 장비는 다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등 일부 장비는 공사 조건과 수급 상황, 건설사 보유 여부에 따라 타 지역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는 현장 특성과 품질, 가격, 발주처 요구조건 등이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민간공사의 경우 사업자의 계약과 경영 판단이 작용해 행정기관이 사용 품목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태조사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중점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참여율뿐 아니라 지역 자재·장비 이용 현황과 지역 근로자 고용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중점관리 대상에는 5억 원 이상 관급공사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100억 원 이상 공장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사업도 관리 대상이다.
공공공사는 사업 계획과 설계, 감사, 계약 단계에 걸쳐 지역 자재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발주부서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지역 생산자재 우선 반영 내용을 넣고, 설계가 끝나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친다.
입찰공고에도 지역 자재 우선 사용 조건을 명시한다.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관급자재는 선정심의를 통해 지역 제품이 우선 계약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민간공사에는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을 권고한다.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맺고 착공 뒤에는 자재·장비 계약 내역이 포함된 하도급관리대장을 받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공공기관 등에 전달하고 분기별 점검회의와 성과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자재·장비 이용을 늘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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