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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대 민생 분야' 특별 단속 착수

불법어업·먹거리·의약품·대기오염·청소년 유해약물 등
시민생활 밀접 분야 집중 점검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9-09 08:45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3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0월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가을철을 맞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명절 특수를 노린 먹거리 상행위는 물론,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맞춘 해양·환경·청소년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대적인 사법경찰권 행사가 예고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10월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기획수사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후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위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계절적 요인과 시기별 소비 패턴을 정밀 분석해 대상을 선정했다. 수사 대상 5대 분야는 ▲가을철 연근해 불법어업 ▲추석 성수품 원산지 및 축산물 위생 위반 ▲의약품 불법 유통 ▲목재 제재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스포츠 경기장 인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을 어기(漁期)를 맞은 해양 분야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 불법 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솎아낸다. 명절 대목을 노린 먹거리 불법 행위 역시 주요 타깃이다.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인근 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 혼동 유도 표시, 축산물 위생 기준 위반 등을 엄단할 방침이다.



보건·환경 및 청소년 보호망도 대폭 강화된다.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는 무자격자의 약품 판매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가을철 관람객이 몰리는 스포츠 경기장 주변에서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및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현황에 따르면, 명절 직전 기획수사는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시 역시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심연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 분야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분야별 맞춤형 기획수사를 적극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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