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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체납차량 58대 번호판 영치…1800만 원 징수

단속인력 10명 야간 현장 투입
울주 차량 51대·외지 차량 7대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유보·분납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9 09:30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주군이 체납 차량 5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전체 체납액 5000만 원 가운데 1800만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울주군에 등록된 51대와 다른 지역 체납 차량 7대다.

단속은 지난 9월 1일부터 사흘간 저녁 시간대 아파트와 주택가 등 차량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뤄졌다. 직장인이 퇴근한 뒤 차량이 집 주변에 머무르는 시간대를 활용했다.

울주군은 현장 단속반 2개조 6명과 읍면 지원인력 4명 등 모두 10명을 투입했다.



군은 분기마다 야간 영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생계와 직접 관련된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미루고 나눠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불법명의자동차 단속도 병행해 범죄 악용과 교통안전 위협을 막을 계획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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