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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9월 8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사진=부평구의회 제공 |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김환연)는 9월 8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의·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생성형 AI 확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요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동규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지자체 행정 전반에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부평구 역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행정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민 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소아 의료 공백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다룬 2건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김진웅 의원(갈산1·2, 삼산1)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응급의료 체계 개편으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인상되면서 가중된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을 확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 소아 의료망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건설 공사 현장과 상업지구가 밀집한 부평구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 등 위해 요소를 사업자의 자발적 저감 노력과 구청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해 주민 주거권 및 건강권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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