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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김정원 부산시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부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회계연도 원칙뿐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기기를 쓰게 되는 시기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산은 낡은 기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아니라 기장·강서·남구 등에 새로 문을 열거나 학급이 늘어나는 학교의 물량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상임위는 올해 편성한 돈을 다음 해까지 쓰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삭감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담는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청 설명상 조달계약에 약 50일, 낙찰 뒤 현장 공급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이후에도 기기 각인과 수업용 프로그램 설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출발하면 2027년 1학기에 맞춰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이 늦어지면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명시이월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으로 들었다.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지출을 연내 마치기 어려운 경비의 취지를 세출예산에 밝히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상임위의 심사와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편성 원칙과 교육현장에 미칠 결과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이 행정 판단에 따른 수업 준비 공백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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