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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
서천군이 10월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해소를 위한 집중 징수에 나선다.
군은 8월부터 10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를 구분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가택조사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가택조사에 나서 은닉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체납징수단을 통해 납부 안내와 상담 과정을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8월말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39%를 징수했으며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의 92.8%에 해당한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남은 일제정리 동안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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