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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북도의회) |
김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 의장은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에도 국회의 국회법과 같은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특혜가 아닌 주민 권리 보호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주민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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