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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경북 첫 ‘기본사회 조례’ 제정…영양형 기본사회 구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 없게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09-10 08:25
경북 영양군이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속도를 낸다.

군은 9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소득과 생활, 의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틀로 연계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핵심 사업으로는 경북 최초로 선정된 농촌 기본소득 사업이 꼽힌다.



군은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풍력·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 군민 평생연금'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생활서비스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은 전동차·보일러·방충망 등 주민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오지마을 건강사랑방'은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 검진과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한다.



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득·돌봄·의료·교통·주거 분야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영양만의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나 소외를 겪지 않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양형 기본사회를 만들 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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