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의성·안계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점포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구매액을 기준으로 3만4천 원 이상은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당일 시장 참여 점포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추석을 맞아 우리 농·축·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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