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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계룡시는 추석을 앞두고 화물자동차 등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밤샘 주차 단속을 하는 모습.(사진=계룡시 제공) |
시는 오는 12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금암동 및 엄사(대실) 지역 일대에서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의 지정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배경 및 목적은 거주지 밀집구역과 도로변에 방치된 대형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운전자의 시야 차단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고, 연휴 기간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 대상 및 지역은 허가된 전용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변,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에 1시간 이상 무단 주차한 영업용 차량이 대상이다. 특히 민원이 다수 발생한 금암동과 엄사지구를 중심으로 심야 단속이 이루어진다.
위반 시 처벌 수위의 경우 적발된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최장 5일간의 운행정지에 처해지며, 건설기계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무단 야간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연휴 동안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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