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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제공) |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세목별 부과액은 주택분 약 705억 원, 토지분 약 1,476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나눠 부과하므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9월 부과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이나 ARS 납부 과정에서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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