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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과 하천별 저감대책을 나타낸 시행계획 개요도. (자료=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진행하는 저감시설 설치 등에 국비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비점오염원은 특정 배출구가 아닌 도로·주차장 등에 쌓여 있던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부산시는 2023년 1월 동천과 가야천, 전포천, 부전천, 호계천, 온천천, 동래천, 괴정천, 삼락천, 감천천, 학장천 등 11개 소유역 128.056㎢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승인된 시행계획에는 현재 저감사업이 진행 중인 동천 본류와 부전천을 포함해 11개 소유역에 저영향개발(LID) 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영향개발은 빗물이 땅에 스며들거나 머물도록 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는 기법이다.
시는 전체 유량의 상위 5~40%에 해당하는 관리유량구간에서 총인(T-P) 부하량을 5~2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내년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천·부전천·학장천 등 3개 소유역에 필요한 국고보조금도 신청했다. 이후 나머지 9개 하천으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정부 재정 분담이 커진 만큼 도심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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