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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등기 업무다.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토지매매는 3만4,641건 이지만 관련 등기 업무를 위해 시민들이 찾는 곳은 수원이다.
화성시청에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까지 약 32㎞를 이동해야 한다. 다른 특례시의 평균 이동거리 4.8㎞와 비교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 규모와 행정서비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수치다.
화성시는 203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화성시법원에 등기소까지 함께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4명도 법원행정처 건의에 힘을 보탰다.
치안 인프라도 비슷하다. 약 844㎢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동탄·서부경찰서 2곳이 담당하고 있다. 시는 경찰서 추가 설치를 거쳐 장기적으로 4개 구에 걸맞은 치안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언제, 어디에, 얼마를 들여 만들 것인가"이다.
법원과 등기소는 청사만 세운다고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다. 경찰서 역시 건물을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지와 건립비, 조직과 인력, 이후 매년 들어갈 운영비까지 따라붙는다.
108만 도시라면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은 분명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신설해야 한다'는 건의만 반복해서는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제 화성시가 보여줘야 할 것은 필요성을 설명하는 숫자를 넘어 부지·사업비·재원 분담·추진 일정·필요 인력이다.
도시의 몸집이 커진 만큼 행정서비스도 따라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부담할 비용과 언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화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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