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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차 등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후납제로 운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록을 마친 뒤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등이 보철용이나 생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 대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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