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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사방해 등 도마 위… 공장위, 고발·심사 기각으로 대응

공정위, 10일 3개 사항 놓고 심의 절차 개시
청주-제주 노선 공급 좌석 완화 요청도 기각
중동전쟁발 항공 수요 위축 주장도 불인정
직원 3명 조사자료 삭제 확인돼 검찰 고발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6-09-10 16:18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며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인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유가 급등 등을 이유로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및 면제 신청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의견 청취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시정명령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공정위 내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1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피심인인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이번 사건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피심인들은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당해연도 공급 좌석 수가 2019년 대비 70% 이상이면 공급좌석 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심사관은 "변경처분 의결일인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시정명령 이행이 곤란해질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사방해 의혹이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기간 중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사관은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7호에서 규정한 조사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을 이유로 한 '전체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면제 요청에서 비롯했다.

피심인들은 항공여객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고 주장했으나, 심사관이 발권 내역을 바탕으로 2026년 노선별 항공여객수요를 추정한 결과 전체 노선에서의 뚜렷한 수요 위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시정명령을 변경할 만큼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요청 역시 기각 의견을 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제출된 심사보고서가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독립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및 2024년 12월 24일 처분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이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중 34개 노선에는 대체항공사 신청 시 운수권·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가, 40개 전 노선에는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의 운임 인상 금지, 공급좌석 90% 미만 축소 금지, 상품·서비스 불리한 변경 금지 등 행태적 조치가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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