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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군의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군민은 물론 귀성·귀경객들이 몰리는 도로변, 교차로, 전통시장, 터미널 등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정당, 단체, 개인 등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신고 없이 무단 게시한 현수막이다.
특히 가로수, 신호등, 가로등에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상업 광고 및 행사 홍보용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즉각 철거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서 군은 상습·반복적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귀성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정 게시대 이용 등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보행권 보장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점검 체계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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